제 31장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 교회의 더욱 좋은 정치와 더 한층의 건덕을 위하여 보통으로 지방회의들 혹은 총회의들이라 칭하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개교회들의 감시자들과 기타 치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건덕을 위하여 주시고, 파괴를 위하여 주지 않으신 그들의 직분과 권세의 효력으로, 이같은 회의들을 설립하는 것, 또는 그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편의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이것들을 소집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다.
2. 사역적으로,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공적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를 더욱 더 좋게 정돈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을 정하는 것, 실정의 경우에 고소를 받는 것, 그것을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속한다. 그 제정들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때문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으로, 숭경과 복종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