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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7)-제32장_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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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6)-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3-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6)-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3-4항
제 31 장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3. 사도시대 이후 모든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이 세계적이든지 지방적이든지를 물론하고 ,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고 , 또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 . 그러므로 이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둘에 도움으로 사용될 것뿐이다 .
4.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은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 비상한 경우에 겸비한 진정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적 위정자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방식으로밖에는 국가에 관계하는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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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5)-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5)-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2항
제 31 장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 교회의 더욱 좋은 정치와 더 한층의 건덕을 위하여 보통으로 지방회의들 혹은 총회의들이라 칭하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 개교회들의 감시자들과 기타 치리자들은 ,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건덕을 위하여 주시고 , 파괴를 위하여 주지 않으신 그들의 직분과 권세의 효력으로 , 이같은 회의들을 설립하는 것 , 또는 그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편의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이것들을 소집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다 .
2. 사역적으로 ,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 공적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를 더욱 더 좋게 정돈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을 정하는 것 , 실정의 경우에 고소를 받는 것 , 그것을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속한다 . 그 제정들과 결정들은 ,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때문만 아니라 ,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으로 , 숭경과 복종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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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4)-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3-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4)-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3-4항
제 30 장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3. 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 얻으며 ,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륵을 제거하며 ,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 또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호가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정당히 교회에 내릴 터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
4. 이 목적을 좀 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에 응하여 권계 , 주의 만찬의 성례참여의 일시적 정지 , 또는 교회로부터 제명 , 출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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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3)-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3)-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2항
제 30 장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에 국가적 위정자와는 판이한 교회 직원의 손에 있는 정치를 정하셨다 .
2. 이들 교직자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 그 효력으로 , 이들은 말씀과 책벌로 죄를 보류 혹 용서하며 ,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문을 닫고 ,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우의 필요에 응하여 , 복음의 사역에 의해 , 또는 책벌 해제에 의해 ,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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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2)-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7-8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2)-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7-8항
제 29 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7. 합당한 수찬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 유형한 요품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신앙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여 , 실제로 또는 참으로 , 그러나 육체적 또는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받고 또 그것들을 먹고산다 .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 신체적 혹은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즙 안에 , 함께 , 혹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 이 규례에서 요품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대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 실제로 , 그러나 영적으로 , 신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임재한다 .
8.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의 외적 요품들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하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 그들 자신들의 영벌에 향하여 나간다 . 그 까닭으로 모든 무지하며 불경한 자들은 주로 더불어 교통을 즐기기에 적당치 않으며 , 따라서 주의 상에 참여하기 합당치 않으니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큰 죄가 없으되 그들이 이런 상태에 남아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비들에 참여하거나 , 이것들에 허입되기 불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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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1)_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4-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1)_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4-6항
제 29 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4. 사적 미사 , 즉 사제나 기타의 사람에 의해 혼자서 이 성례를 받는 것은 잔을 회중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그 요품들을 예배하는 것 , 숭경을 위하여 그것들을 들어서 보이며 , 이리저리 옮겨 돌아가는 것 , 또 다른 종교적 사용을 위해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과 동양으로 모두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배치한다 .
5.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용도들을 위해 정당히 성별된 이 성례에서의 외적 요품들은 참으로 , 그러나 성례적으로만 , 그것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 ,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혹시 부르는 것과 같은 관계를 십자가에 못박히신 자에게 가진다 . 그러나 그것들은 그 실체와 성질에서 오히려 전과 같은 모양으로 , 진실히 , 다만 , 떡과 포도즙대로 남아 있다 .
6.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 보통으로 화체설이라 칭하는 ) 교리는 성경에 반항할 뿐 아니라 , 상식과 이성에도 그리하며 , 성례의 성질을 거꾸러뜨리며 , 이제까지 여러 가지 미신들과 난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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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0)-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0)-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3항
제 29 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3.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역자들에게 이 규례에서 , 성례 제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 기도하고 , 떡과 포도즙의 요품들을 축복하여 그것들을 보통 사용에서 거룩한 사용으로 성별 할 것 , 떡을 취하여 떼고 , 잔을 취하여 ( 그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 수찬자들에게 두 요품을 줄 것 , 그러나 그때에 회중에 출석하여 있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명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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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9)_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2항
24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8)-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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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7)-제28장_세례에 관하여 6,7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7)-제28장_세례에 관하여 6,7항
제 28 장 세례에 관하여
6. 세례의 효력은 그 거행되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 규례를 바로 사용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도모에 따라 그의 정하신 때에 , 그 은혜가 속한 자들에게 ( 어른이든 유아이든간에 ) 실제로 성령에 의해 표시되고 주어지는 것이다 .
7.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번만 베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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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6)-제28장_세례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6)-제28장_세례에 관하여 4,5항
제 28 장 세례에 관하여
4.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 신자인 양친이나 일친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
5.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큰 죄이긴 하나 ,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아무 사람도 중생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 , 혹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없이 다 중생된다는 것이 아니다 .
24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5)-제28장_세례에 관하여 2,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5)-제28장_세례에 관하여 2,3항
제 28 장 세례에 관하여
2.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품은 물이니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직에 부름 받은 복음의 교역자에 의해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
3. 세례 받을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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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제 28 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 ,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 그에게 은혜언약 , 그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 중생 , 죄의 용서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의 표와 인호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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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제 27 장 성례에 관하여
4.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거행될 수 없다 .
5.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해서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