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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 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 해방된 , 의심의 여지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 시키거나 , 방해할 것이 아니다 .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의 구실로 어떤 모욕 , 폭력 , 학대 ,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 또는 모든 종교적 ,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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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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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온 세계의 지존의 주이시며 ,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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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 . 이런 점들을 볼 때 평생의 독신생활 , 공약한 가난 , 규칙적 순종 등의 수도서원들은 더욱 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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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발할 것이며 ,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6.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발할 것이다 . 그리고 서원이 가납되기 위하여는 ,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발해져야 한다 .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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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 애매한 언사나 ,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 또 비단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은 깨뜨릴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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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1)-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1)-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3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3.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된다 .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의 아무 것에라도 맹세에 의해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선하고 바른 어떤 일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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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0)-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2항
21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9)-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9)-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 ,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그의 맹세한 것의 진위에 따라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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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8)-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8항
2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7)-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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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6)-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6)-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항
제 21 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 기도도 ,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 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 도리어 모든 곳에서 ,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 즉 개개 가정에서 , 날마다 ,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함같이 , 공동집회들에서는 더욱 더 엄숙히 할 것이니 ,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 고의로나 , 공동 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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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5)-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5)-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5항
제 21 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5.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 견실한 강도 , 이해와 신앙과 숭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를 부르는 것 ,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한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 . 이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 , 엄숙한 금식 , 특별한 기회들에 감사의 행사 등은 여러 때들과 시절들에 따라 거룩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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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4)-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4)-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4항
제 21 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4. 기도는 합법적인 사물들을 위하여 , 또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요 , 죽은 자를 위해서나 ,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줄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 .
열람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3)-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3)-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3항
제 21 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3. 감사를 함께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나 ,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 그의 뜻에 따라서 , 이해 , 숭경 , 겸손 , 열심 , 신앙 , 사랑 , 견인으로 할 것이며 ,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