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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제 28 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 ,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 그에게 은혜언약 , 그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 중생 , 죄의 용서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의 표와 인호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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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제 27 장 성례에 관하여
4.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거행될 수 없다 .
5.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해서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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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2)-제27장_성례에 관하여 2-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2)-제27장_성례에 관하여 2-3항
제 27 장 성례에 관하여
2. 매성례에는 표와 표상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 .
3.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들 안에서 , 혹은 성례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 또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지 않고 , 다만 성령의 역사와 성례의 사용에 권위를 가지게 하는 명령과 상당한 수령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하는 성례 제정의 말씀에 의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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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앙고백서강해(151)-제27장_성례에 관하여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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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0)-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0)-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항
제 26 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거나 ,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지 않나니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이며 참람이다 . 또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각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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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9)-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9)-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항
제 26 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 ,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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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8)-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8)-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항
제 26 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에 의해 , 또는 신앙에 의해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 고난 죽음 , 부활 ,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통하며 , 또 사랑으로써 성도 상호간에 연합되어 피차의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 ,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사의 의무들을 수행할 본분 아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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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7)-제25장_교회에 관하여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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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제 25 장 교회에 관하여
4.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 .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 규례들이 집행되며 ,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
5.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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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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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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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제 25 장 교회에 관하여
1.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 현재 , 미래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 몸이며 충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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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제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 결혼 전에 발견되면 , 순결한 편에서 이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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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제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 , 인척의 친등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또 이같은 ,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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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0)-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