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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6)-제28장_세례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6)-제28장_세례에 관하여 4,5항

28장 세례에 관하여

4.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신자인 양친이나 일친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5.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큰 죄이긴 하나,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아무 사람도 중생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 혹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없이 다 중생된다는 것이 아니다.

 

15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5)-제28장_세례에 관하여 2,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5)-제28장_세례에 관하여 2,3항

28장 세례에 관하여

2.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품은 물이니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직에 부름 받은 복음의 교역자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3. 세례 받을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

15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언약, 그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의 표와 인호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

 

15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27장 성례에 관하여

4.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거행될 수 없다.

5.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해서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5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2)-제27장_성례에 관하여 2-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2)-제27장_성례에 관하여 2-3항

27장 성례에 관하여

2. 매성례에는 표와 표상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

3.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들 안에서, 혹은 성례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성례의 사용에 권위를 가지게 하는 명령과 상당한 수령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하는 성례 제정의 말씀에 의뢰하는 것이다.

 

15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앙고백서강해(151)-제27장_성례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앙고백서강해(151)-제27장_성례에 관하여 1항

27장 성례에 관하여

1.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호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제시하며, 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확인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형한 차이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5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0)-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0)-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항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거나,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지 않나니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이며 참람이다. 또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각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4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9)-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9)-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항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14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8)-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8)-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항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에 의해, 또는 신앙에 의해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통하며, 또 사랑으로써 성도 상호간에 연합되어 피차의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사의 의무들을 수행할 본분 아래 있다.

 

14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7)-제25장_교회에 관하여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7)-제25장_교회에 관하여 6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요,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

14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4.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규례들이 집행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5.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14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3.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적 교회에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에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

14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2.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통하여 참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14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1.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며 충만이다.

 

14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이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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