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제 팔 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행위, 사람 납치, 장물취득, 물건을 받음과 사기 거래, 속이는 저울질과 치수 재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의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들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담을 두르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일이며,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하는 것을 그에게서 취하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평하거나 죄악한 방법들이며,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함이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케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인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고 안락하게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