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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6)-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3-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6)-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3-4항

31장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3. 사도시대 이후 모든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이 세계적이든지 지방적이든지를 물론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둘에 도움으로 사용될 것뿐이다.

4.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은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비상한 경우에 겸비한 진정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적 위정자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방식으로밖에는 국가에 관계하는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25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5)-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5)-제31장_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2항

31장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 교회의 더욱 좋은 정치와 더 한층의 건덕을 위하여 보통으로 지방회의들 혹은 총회의들이라 칭하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개교회들의 감시자들과 기타 치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건덕을 위하여 주시고, 파괴를 위하여 주지 않으신 그들의 직분과 권세의 효력으로, 이같은 회의들을 설립하는 것, 또는 그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편의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이것들을 소집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다.

2. 사역적으로,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공적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를 더욱 더 좋게 정돈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을 정하는 것, 실정의 경우에 고소를 받는 것, 그것을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속한다. 그 제정들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때문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으로, 숭경과 복종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다.

 

25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4)-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3-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4)-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3-4항

30장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3. 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으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륵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호가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정당히 교회에 내릴 터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4. 이 목적을 좀 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에 응하여 권계, 주의 만찬의 성례참여의 일시적 정지, 또는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5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3)-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3)-제30장_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2항

30장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에 국가적 위정자와는 판이한 교회 직원의 손에 있는 정치를 정하셨다.

2. 이들 교직자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그 효력으로, 이들은 말씀과 책벌로 죄를 보류 혹 용서하며,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우의 필요에 응하여, 복음의 사역에 의해, 또는 책벌 해제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 있다.

 

25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2)-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7-8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2)-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7-8항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7. 합당한 수찬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유형한 요품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신앙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또는 참으로, 그러나 육체적 또는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받고 또 그것들을 먹고산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체적 혹은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즙 안에, 함께, 혹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에서 요품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대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임재한다.

8.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의 외적 요품들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하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그들 자신들의 영벌에 향하여 나간다. 그 까닭으로 모든 무지하며 불경한 자들은 주로 더불어 교통을 즐기기에 적당치 않으며, 따라서 주의 상에 참여하기 합당치 않으니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큰 죄가 없으되 그들이 이런 상태에 남아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비들에 참여하거나, 이것들에 허입되기 불능하다.

25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1)_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4-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1)_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4-6항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4. 사적 미사, 즉 사제나 기타의 사람에 의해 혼자서 이 성례를 받는 것은 잔을 회중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그 요품들을 예배하는 것, 숭경을 위하여 그것들을 들어서 보이며, 이리저리 옮겨 돌아가는 것, 또 다른 종교적 사용을 위해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과 동양으로 모두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배치한다.

5.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용도들을 위해 정당히 성별된 이 성례에서의 외적 요품들은 참으로, 그러나 성례적으로만, 그것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혹시 부르는 것과 같은 관계를 십자가에 못박히신 자에게 가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실체와 성질에서 오히려 전과 같은 모양으로, 진실히, 다만, 떡과 포도즙대로 남아 있다.

6.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보통으로 화체설이라 칭하는) 교리는 성경에 반항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그리하며, 성례의 성질을 거꾸러뜨리며, 이제까지 여러 가지 미신들과 난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25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0)-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60)-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3항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3.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역자들에게 이 규례에서, 성례 제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즙의 요품들을 축복하여 그것들을 보통 사용에서 거룩한 사용으로 성별 할 것,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그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수찬자들에게 두 요품을 줄 것, 그러나 그때에 회중에 출석하여 있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명하셨다.

 

24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9)_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9)_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2항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2.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의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실제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도무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바치신 일의 기념, 또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찬송의 영적 봉헌뿐이다. 그러므로 소위 교황주의적 미사의 제사는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제사에 가장 모순된다.

24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8)-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8)-제29장_주의 만찬에 관하여 1항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칭하는 그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며 그의 희생의 모든 은택을 참 신자들에게 인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의 지체들인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교통 및 그들 상호간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24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7)-제28장_세례에 관하여 6,7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7)-제28장_세례에 관하여 6,7항

28장 세례에 관하여

6. 세례의 효력은 그 거행되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례를 바로 사용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도모에 따라 그의 정하신 때에, 그 은혜가 속한 자들에게(어른이든 유아이든간에) 실제로 성령에 의해 표시되고 주어지는 것이다.

7.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번만 베풀 것이다.

 

24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6)-제28장_세례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6)-제28장_세례에 관하여 4,5항

28장 세례에 관하여

4.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신자인 양친이나 일친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5.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큰 죄이긴 하나,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아무 사람도 중생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 혹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없이 다 중생된다는 것이 아니다.

 

24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5)-제28장_세례에 관하여 2,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5)-제28장_세례에 관하여 2,3항

28장 세례에 관하여

2.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품은 물이니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직에 부름 받은 복음의 교역자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3. 세례 받을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

24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4)-제28장_세례에 관하여 1항

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언약, 그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의 표와 인호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

 

24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3)_제27장_성례에 관하여 4-5항

27장 성례에 관하여

4.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거행될 수 없다.

5.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해서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4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2)-제27장_성례에 관하여 2-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2)-제27장_성례에 관하여 2-3항

27장 성례에 관하여

2. 매성례에는 표와 표상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

3.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들 안에서, 혹은 성례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성례의 사용에 권위를 가지게 하는 명령과 상당한 수령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하는 성례 제정의 말씀에 의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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