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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앙고백서강해(151)-제27장_성례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앙고백서강해(151)-제27장_성례에 관하여 1항

27장 성례에 관하여

1.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호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제시하며, 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확인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형한 차이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4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0)-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50)-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항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3.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거나,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지 않나니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이며 참람이다. 또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각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3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9)-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9)-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항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2.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23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8)-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8)-제26장_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항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에 의해, 또는 신앙에 의해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통하며, 또 사랑으로써 성도 상호간에 연합되어 피차의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사의 의무들을 수행할 본분 아래 있다.

 

23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7)-제25장_교회에 관하여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7)-제25장_교회에 관하여 6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요,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

23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4.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규례들이 집행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5.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23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3.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적 교회에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에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

23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2.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통하여 참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23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1.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며 충만이다.

 

23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이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2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 인척의 친등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또 이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23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0)-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0)-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9)-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9)-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2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합법적인 자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2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8)-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8)-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세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에게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정자를 이단이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22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 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다.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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