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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강요 강해 | 기독교강요강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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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일 2024-04-03
본문 제3권제18장2항-제18장6항
설교자 강문진 목사

기독교강요(존 칼빈, 생명의 말씀사)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18장 보상에서 행위의 의를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상을 말하는 구절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1-4)

2. 보상은 기업이다

3. 은혜로서의 보상

4.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

  (이 견해에 반대론들에 대답함, 5-10)

5.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6.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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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 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다.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2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2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온 세계의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22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평생의 독신생활, 공약한 가난, 규칙적 순종 등의 수도서원들은 더욱 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22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발할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6.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발할 것이다. 그리고 서원이 가납되기 위하여는,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발해져야 한다.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22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애매한 언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 비단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은 깨뜨릴 수 없다.

 

22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1)-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1)-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3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3.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의 아무 것에라도 맹세에 의해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하고 바른 어떤 일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2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0)-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0)-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2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2.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의지해서 맹세해야 할 이름이니, 맹세에서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숭경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따라서 미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맹세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으니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는 이런 사건들에 마땅히 행해질 것이다.

21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9)-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9)-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그의 맹세한 것의 진위에 따라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21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8)-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8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8)-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8항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8. 이 안식일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무들을 정돈한 후에 그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전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공적, 사적 행사들에, 또는 부득이한 의무들과 자선의 의무들에 전시간을 바치는 때에 주께 대해 거룩히 지켜진다.

2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7)-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7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7)-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7항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7.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칠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후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6)-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6)-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항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 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도리어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즉 개개 가정에서, 날마다,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함같이, 공동집회들에서는 더욱 더 엄숙히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 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2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5)-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5)-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5항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5.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견실한 강도, 이해와 신앙과 숭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를 부르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한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 이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기회들에 감사의 행사 등은 여러 때들과 시절들에 따라 거룩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1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4)-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4)-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4항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4. 기도는 합법적인 사물들을 위하여, 또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요, 죽은 자를 위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줄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

 

21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3)-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23)-제21장_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3항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3. 감사를 함께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의 뜻에 따라서, 이해, 숭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으로 할 것이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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